필리핀 도피 건보 46억 횡령 피의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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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건보 46억 횡령 피의자 송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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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주필리핀대사관 등 현지 경찰·이민국과 협력해 1년 4개월간 추적 끝 검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세, 남)를 1월 17일 오전 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된 A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과 협력해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1월 9일 검거됐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이후, 우리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필리핀대사관(대사 이상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지 주필리핀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고, 이에 A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송환된 A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