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9일 총회 관련 분란에 대한 함부르크 한인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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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9일 총회 관련 분란에 대한 함부르크 한인회 성명서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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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신문 2023년 12월 11일자 ‘독일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함부르크한인회 총회’(☞기사보기) 기사에 대해 함부르크한인회(회장 방미석)가 ‘2023년 12월 9일 총회 관련 분란에 대한 함부르크 한인회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2023년 12월 9일 총회 관련 분란에 대한 함부르크 한인회 성명서
 
함부르크한인회의 정기총회가 2023년 12월 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안건 중 하나는 회장 선출이었습니다. 후보로는 현 회장인 방미석 씨와 홍숙희 씨가 출마했습니다. 방미석 씨는 2018년도부터 한인회 회장을 역임해왔고, 홍숙희 씨는 2014년도부터 한인회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한인회의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인회 안에서 홍숙희 씨를 지지하는 회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이전에 홍숙희 씨는 수 차례 서면을 통해 총회 초청 공문에 형식상의 오류가 있다며 총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인 품위에도 어긋날 뿐더러, 법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홍숙희 씨의 요청이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은 한인회의 결정기관인 총회에서 건의되어야만 합니다. 홍숙희 씨의 지지자 장현두 씨는 총회 개회 직전까지 수 차례의 메시지를 통해 총회 취소를 요구했고, 또한 한인회 임원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현두 씨는 한인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이러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함부르크 한인회는 함부르크에 법원에 등록된 협회입니다. 한인회정관 제2조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협회 회원만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만이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비회원은 협회의 초대를 받아 참관할 수 있지만, 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청되지 않은 언론인 또한 참석할 자격은 없습니다. 홍숙희 씨와 장현두 씨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이 당연히 한인회의 회원이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홍숙희 씨와 장현두 씨는 이러한 한인들의 착각을 이용해서 한인 동포들이 한인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도록 선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총회에서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홍숙희 씨와 장현두 씨의 선동으로 인해 비회원들이 총회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한인회 회원과 초청한 손님들만을 입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홍숙희 씨와 장현두 씨는 우려한대로 약 25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총회 장소에 나타났으며, 그 중 한인회의 회원은 약 3명 정도였습니다. 한인회에서는 모든 비회원은 총회 장소에 입장할 수 없음을 알렸지만, 이들은 약 20분의 격렬한 고성과 약간의 몸싸움을 벌인 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총회 장소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한인회 임원들의 퇴장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 집행부를 향해 심한 모욕을 하며 총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인회와 임원들의 주거권(Hausrecht)를 침해한 것 입니다.
 
한인회 임원단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비회원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총회장을 떠났고, 몇몇 나머지 사람들은 위협적인 몸짓과 욕설, 오랜 저항을 하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홍숙희 씨는 한인회의 회원이기에 총회에 참석하기를 권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자진하여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총회가 개회될 수 있었고, 형식상의 오류로 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홍숙희 씨의 주장이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는 총회의 합법성 및 의결정족수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판단하였고, 이어진 회장 선거에서 방미석 후보가 찬성 27표, 기권 2표로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홍숙희 씨의 또 다른 지지자이자 총회장 난입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김복녀 씨는 장현두 씨와 마찬가지로 한인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김복녀 씨는 2023년 12월 11일에 ‘재외동포신문’에 이번 총회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발행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로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김복녀 씨는 자기 자신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복녀 씨는 경찰의 조치에 분노했으며, 자신이 집회장에 무단 침입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된 사실을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반쪽짜리 진실과 허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감정에 거짓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활하게 외부인을 설득하여 한인회와 임원들을 극도로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사에서 회장 선거의 투표 용지에 기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복녀 씨는 당시 회의장에서 퇴장되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사진은 총회 회원들의 이름이 표시된 찬반 투표용지 였으며, 이 용지는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 투표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별로 3가지의 색상으로 3장이 준비되었으며, 세 색상은 찬성, 반대, 기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지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장 선거에 사용될 수 없을 뿐더러 사용할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회장 선거는 당연히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용지에 표시한 후 접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복녀 씨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2021년 회장 선거 당시에 방미석 후보에게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박영호 씨를 선거 후보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박영호 씨는 이전부터 이미 한인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한인회 정관에 따라서 후보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혹 제기도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여러 허위 주장은 한인회와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전세계로 유포되고 있음에도 재외동포신문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정당한 정정보도를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기자는 자신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복녀 씨는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김복녀 씨는 언론인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함부르크한인회는 김복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함부르크 검찰청에 형사고소했습니다.
 
위 내용은 한인회를 해하려는 세력에 대한 참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협박과 폭력, 총회 난입, 개인적인 명예훼손, 거짓 소문 양산, 그리고 그 절정인 거짓과 비방 신문 기사를 게재하는 것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이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르크한인회는 함부르크 사회의 중심에 있으며,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풍성한 문화 행사로 유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인 사회와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고의적으로 훼손된 한인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모든 노력과 집중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계획된 모든 문화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2023년 12월 19일, 함부르크 한인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