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서비스 개선…수수료는 낮추고 발급은 신속하게
상태바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개선…수수료는 낮추고 발급은 신속하게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2.2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인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협력해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외교부-도로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진행되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에 직원을 파견함에 따라 ‘재외공관-재외동포청’ 절차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신청 후 4~8주가 소요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2~6주로 줄어들고,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의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1.5달러에서 1달러로 인하한다. 

이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동시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꾸준히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