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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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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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직계비속 1명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 동포지원 근거 마련이다.

우선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를 위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개정했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해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에서 사망해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 뜻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인권지원 민간단체 지구촌동포연대도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12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영주귀국 대상을 확대하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사각지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할린동포의 생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2세들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