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서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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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서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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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뉴욕한인회)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뉴욕한인회)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돼 2021년과 2022년 미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5월 22일 하원, 10월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총 32만5,517명으로 이중 5,099명이 사망, 1만962명이 부상당했으며, 생존자 중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전후스트레스 등 월남전 관련 장애·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훈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 대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월남전 참전용사의 의료비용은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비용은 미국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뉴욕한인회)
‘한미 베트남 동맹 구제 지연(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월 1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뉴욕한인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 대사관에 진행을 촉구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한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회장 백돈현), Vets Go Forth (대표 Barbara St. Martin Cho 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이화정 대한민국월남참전 참전자회 회장도 화상을 통해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내 가장 큰 변호사협회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에서 Veterans Affairs의 의장을 맡고 있는 Amos Kim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법적인 지원을 제공할 뜻을 밝혔고, 뉴욕한인회는 이 법령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일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