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초과해 해외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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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해 해외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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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해외안전로밍문자로 ‘재외국민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외교부(장관 박진)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1월 13일부터 해외 방문 우리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우리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지역,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활용된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국민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우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