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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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위한 업무협약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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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게 한국 휴대폰 없이도 가능한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키로
재외동포청은 11월 2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11월 2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1월 2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외동포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국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내국민 기준 본인확인 방법이다. 

재외동포들은 해외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원거리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필요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동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재외동포인증센터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