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사카총영사관, ‘사법절차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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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사카총영사관, ‘사법절차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대응’ 세미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1.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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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은 10월 31일 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은 10월 31일 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총영사 김형준)은 10월 31일 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임범부 변호사가 ▲일본 이름으로 구직에 성공한 후 한국인임이 밝혀져 해고된 ‘히타치 취업차별 재판’(1970년대) ▲변호사임에도 재일한국인이란 이유로 주택 임차가 일방적으로 거부된 ‘변호사 입주차별 재판’(2000년대) ▲오사카 내 한인 집단 거주지인 츠루하시에서의 ‘혐한시위금지 가처분재판’(2010년대) ▲한국인에 대한 혐오내용이 기재된 사내 잡지를 배포한 ‘후지주택 혐오행위 재판’(2020년대) 등 재일 한국인에 대한 시대별 대표적인 차별 및 혐오 양태와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구제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은 10월 31일 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은 10월 31일 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에서 ‘사법절차를 통한 재일한국인 권리구제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참석자들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혐오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 동포에 대한 1차적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일본 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까지는 비용과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벌칙조항이 포함된 혐오행위 금지법이 일본 내에서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최근 한일 양국관계 개선으로 인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제도적 권익침해 사례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일부 극우주의 세력 등으로부터 위협이나 피해를 받은 경우 총영사관에 신고하면 일본 정부와의 협조 및 총영사관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