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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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업무 개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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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사무소서 출국비자 발급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8월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9월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8월 15일 이전까지는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하노이 또는 호치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 지휘부에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베트남 공안부는, 그간 한국 경찰청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경찰청장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9월 11일, 전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다낭 총영사관 측은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확인하고 공안부에 공식 공문을 요청했으며, 공안부로부터 8월 15일부터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공문을 9월 11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우리 국민은 이제는 하노이 또는 호치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 분실신고 및 여권 분실확인서(Police Report)를 수령하고, 이어 주다낭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및 분실확인서를 수령한 뒤,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으면 출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