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86.4조
상태바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86.4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9.21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발표

올해 처음 신고 대상 된 가상자산계좌는 130.8조 신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20일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보면 신고한 이는 모두 5,419명이며 신고액수는 186.4조 원이다. 신고자 수는 지난해 3,924명에 비해 38.1% 늘어났으며 신고금액은 지난해 122,4조 원에 비해 191.3% 늘어났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로 가상자산계좌가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줄어든 수치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국세청은 “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