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9월 7일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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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9월 7일 정식 서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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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 필리핀과 교역 자유화

한국산 자동차와 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 7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 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다.

이어 타결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 차례의 집중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다.

2022년 기준 필리핀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6만 6천 대였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 측에서 민감한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