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베트남등 5개국 대상 1950~1982년 출생자 한정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18일 미국 하원에 다시 상정된다.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18일 오전 11시30분 미 의사당에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의
미국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에번스 의원과 제임스 모런 주니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하원에 제출했으나 지난해말 자동폐기됐다. 에번스
의원과 이 법안을 추진해온 전종준 변호사, 오흥주 다문화가족협회회장,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재단 회장 등은 이날 ‘2005 미국계 아시아인 시민권
부여법안(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2005)’의 재상정을 발표한다고 전 변호사가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
ion Act of 1982)’에 따라 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은
혼혈인들이다.
수혜 대상자들은 또 1950년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까지 이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들에
한정된다.
미주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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