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교육문화법안 주요 내용
작년 말부터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이 준비해온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던 한의원은 당내외의 반발에
부딪히자 방향을 조금 틀어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고 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위상이 기존 재외동포재단에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바뀐다는 것이다.
동포재단이 사실상 ‘해체’되고 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데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자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법과는 별개로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유지와 한국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기구를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청에 설치하거나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교육문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이기자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