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재외동포처 설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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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재외동포처 설치법’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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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은 범부처 정책, 청으로는 실효성 낮아”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한다. 또한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민주),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