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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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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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문서로 오고 가던 세금계산서를 전자화 하는 디지털 조세 시스템 통합, 구축

발급 소요시간 ‘3개월⟶1분’ 단축…납세자 편의·조세 투명성·재정 확충 세 마리 토끼 잡아
코이카가 6월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세다 베르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안토니테 티온코 필리핀 재무부 차관,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필리핀 국세청 부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코이카)
코이카가 6월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세다 베르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안토니테 티온코 필리핀 재무부 차관,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필리핀 국세청 부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은 필리핀 정부의 세무 업무 효율화와 납세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종이 문서로 오고 가던 세금계산서를 전자화 하는 디지털 조세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코이카는 이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세다 베르티스 호텔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개통식에는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 안토니테 티온코 필리핀 재무부 차관,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필리핀 국세청 부청장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은 2019년 기준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3.8%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등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는 2018년부터 세제 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정 간소화 및 투명성 증대 등을 통한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발표된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10대 사회·경제 의제’에도 향후 6년간 국가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 개혁 추진 계획을 포함한 바 있다. 

그동안 필리핀의 기존 조세 행정 시스템은 비효율성이 높았다. 국세 납부 시스템은 세목에 따라 각각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됐고, 노후화된 서버와 프로그램 활용으로 인해 전산오류가 빈번했다. 각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마다 납세자가 여러 종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조세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까지 건당 약 3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에 코이카는 필리핀의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729만달러를 투입해 ▲필리핀 조세행정 정보화 계획 수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 ▲전산실과 기자재 지원 ▲조세분야 업무 담당자와 납세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해왔다.

필리핀 국세청 내부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자세금계산 시스템(EIS) 서버룸 내부 모습 (사진 코이카)
필리핀 국세청 내부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자세금계산 시스템(EIS) 서버룸 내부 모습 (사진 코이카)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필리핀의 웹 기반 조세업무 플랫폼 EIS(E-invoicing system, 전자세금계산 시스템)은 납세자인 기업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해 부가세 조사, 부과, 납부, 확인, 발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효과적인 세원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올해 안에 필리핀 주요 100대 대형법인 세무행정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되며, 향후 필리핀 전 지역, 전 납세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에서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필리핀 국세청 부청장은 “최근 필리핀은 조세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대규모 납세기업과 전자상거래·수출 기업의 송장 및 영수증 전자 발행을 의무화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코이카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납세기업들은 조세업무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은 “이 사업은 필리핀의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한국이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자화된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 조세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 또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