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르헨티나서 ‘김치’ 상표등록 무효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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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르헨티나서 ‘김치’ 상표등록 무효화 조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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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특정인이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할 수 없어”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공식 무효화 신청 및 이의 제기 등을 통해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해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했다. 

이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현지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9월 아르헨티나 지재권 담당기관에 ‘김치(Kimchi)’ 상표권 무효화를 신청했고,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은 우리 측의 요청을 수용해 김치 상표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측은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우리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