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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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발령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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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국내 기업 지원 위해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9월 28일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을 제정·발령했다.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을 일컫는데,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외교부는 “이번 훈령은 그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해 지원의 원칙과 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해,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독려하고 기업들의 재외공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입출국, 공장 재가동 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외교부가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훈령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에 관한 원칙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기업지원 업무 평가항목 신설 ▲재외공관원 업무교육 강화 등 기업지원외교를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기업이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우리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상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원 방법은 해외시장·법령·관행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통관·세관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섭, 기업 간 매칭 주선 등을 위한 행사 주최, 기타 애로사항 해결 노력 등이 있다.

외교부는 “훈령 시행 후에도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동 훈령을 지속 보완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