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 본부협정 발효
상태바
한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 본부협정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7.05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에 뿌리내려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 마련
산림청은 7월 2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과 관련국을 초청해 기구를 소개하고 활동사항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이 지난해 7월 2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과 관련국을 초청해 기구를 소개하고 활동사항을 공유하는 보고회 모습 (사진 산림청)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7월 2일자로 본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산림청은 우리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간의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에서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당사국은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13개국이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된 바 있다. 

AFoCO가 O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해당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및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재원 확보 등이 보다 용이하다.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