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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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가능해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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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여행안전권역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 단체여행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해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국가에 대한 해외 단체여행을 격리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를 면제한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다”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