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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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5.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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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후 2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 통해 생중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사진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 중인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mojjustice01)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한편,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 전이나 토론 진행 중 이메일(bj85seok@korea.kr)을 이용해 질의사항을 접수받고, 이중 일부를 선정해 공청회 토론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 개요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이메일(bj85seok@korea.kr) 또는 팩스(02-2110-0379)를 통해 6월 7일까지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국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을 성실히 알리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