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정부와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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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정부와의 대화’ 진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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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발표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인회장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함께 한 정부부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예년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 부 순서 마지막에 발표한 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질문은 받는 형식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이 거주국에서 영상으로 발표를 지켜보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담당자 5명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사전에 질문을 받고 각 부처별 발표 마지막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 법무부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에 대해 설명했다.

최진혁 사무관은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회복,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 순서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장소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이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신청’에 대해 최 사무관은 “‘국적회복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시 수반신청 가능하며 국적증서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 행정안전부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이지성 부이사관의 발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이지성 부이사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지성 부이사관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도입배경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재외국민 출국/영주 귀국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 순서로 발표했다.

이 부이사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존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기대효과로 주민등록을 통한 편리한 신분 확인과 금융, 부동산 거래 및 경제활동의 편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 유지 등을 들었다.

등록 방법을 보면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신고서를 접수해 재외국민임을 확인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사람의 경우는 신고서를 접수해 재외국민임을 확인한 뒤 말소됐던 주민번호를 다시 등록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용하기 편리한 영사서비스’ - 외교부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발표하는 외교부 강대성 영사서비스과장

외교부 강대성 영사서비스 과장은 ‘이용하기 편리한 영사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강대성 과장은 먼저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대해 설명했다. G4K란 해외진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사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의 약자다. 오는 2021년 1월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은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귀국 신고, 여권재발급 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 중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민원인이 사전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방문일시와 민원업무를 기록한 뒤 예약하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다. 현재 전세계 100개 공관에서 실시 중이며 지난 10월 말까지 모두 13,402건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앞으로는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민원2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영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과 혜택 - 국민연금공단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발표하는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부장

국민연금공단 허용진 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 뒤 특히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과 혜택 그리고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허용진 부장은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와 급여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구체적 혜택은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더라도 노령 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능한한 일시반환금을 받지 말고 양국 합산 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한 사례로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외국에서 연금을 받다가 한국에 영국 귀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허 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41개국에서 재외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31개국을 보장하는 호주와 미국 그리고 23국을 보장하는 일본 등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평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법무부 최진혁 사무관의 발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모습
1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발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광주 서기관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광주 서기관은 지난 봄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김 서기관에 의하면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이뤄진 국가는 117개 국으로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와 같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추정 재외선거권자수는 214명 가량이었지만 ▲주권제약에 따른 선거관리 및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관리의 시·공간적 한계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거과정 중 내려진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대해 김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내려졌다”며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은 “선거가 실시된 지역의 투표율, 즉 실질투표율은 48.2%를 기록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본국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라고 21대 재외선거의 의의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