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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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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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화상회의서 합의

“연내 실질 성과 도출 목표로 신속 협상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2일 오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오는 7월 중순 즈음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당분간은 모든 협상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의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는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그동안 FTA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최근 있었던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