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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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 공개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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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 공개하도록 권고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법’ 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 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하며,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또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이중처벌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20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 등을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