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한총영사관,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대상 ‘CSR·노무·세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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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한총영사관,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대상 ‘CSR·노무·세무 설명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1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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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과 중국 내 세무‧노무 분야 정보 제공 위해
후베이성 진출 한국 기업인, 소상공인과 교민 50여 명 참석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회사 하는 이광호 부총영사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지원하고, 중국 내 세무‧노무 분야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후베이성 진출 한국 기업인, 소상공인과 교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우한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 김일중 CTAC 대표, 정유선 페스코아데코 부장이 각각 CSR, 세무, 노무 분야 강연자로 나섰다.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내 CSR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이광호 부총영사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는 ▲CSR의 개념 및 분야 ▲중국 정부 CSR 업무분장 ▲중국 내 외자기업(우리기업 포함) CSR 현황 및 애로사항 ▲총영사관 CSR 활동 지원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총영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가안전생산감독 관리총국, 생태환경부, 사회과학원 등 기관이 기업의 CSR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중국 내 100대 외자기업 중 한국기업의 평균 점수는 85.5점으로 국가(지역)별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부총영사는 “현재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은 시간, 경제적 여건 불충분, 전문지식 부족, 노동‧환경 관련 사회적 기준 미달로 인해 CSR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에 총영사관은 CSR 가이드라인 제공, 현지 법규 및 CSR 방침 설명회 추진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내 CSR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무 분야에 대해 강의하는 김일중 CTAC 대표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일중 CTAC 대표 세무 강좌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김일중 CTAC 대표는 중국의 증치세 과세제도 및 자산투자 관련 세무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제공하는 행위는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업종 구분 없이 연간 매출 500만 위안 초과 여부에 의거 일반납세자 및 소규모납세자로 분류된다.

김 대표는 자산 관련 과세(부동산, 토지 사용세, 방산세, 인지세 등)의 ▲납세의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지분 양도, 청산,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무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우한시 쉐라톤 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유선 페스코아데코 부장 노무 강좌 (사진 주우한총영사관)

정유선 페스코아데코 부장은 중국 내 기업 운영과 관련해 직원 퇴사 관련 분쟁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설명했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고용계약서, 인수인계서, 업무 매뉴얼 작성법 등을 공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 직원 대리고용에서 빚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의무 등의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한편,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은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주중한국대사관이 편찬한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중국 환경법 위반시 처벌규정집>, <중국 환경 법령집> 등의 책자를 무료로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