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10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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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10월 1일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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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파견 한국인 근로자 납부 사회보험료 5년간 면제, 양국 근로자 연금수급권도 강화

슬로베니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양국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9월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 시 연장 가능) 면제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가입기간 15년이 인정돼 양국 연금수급권이 발생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한국은 10면, 슬로베니아는 15년이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슬로베니아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이번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5개국이 됐다.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슬로베니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