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9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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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9월 발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8.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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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일하는 우리 근로자, 현지 사회보험료 5년 면제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 발효로 그동안 룩셈부르크 파견 한국근로자들이 납부했던 연금, 고용, 산재, 건강 등 사회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합의 시에는 그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또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급권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총 가입 기간 10년이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34번째가 국가다.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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