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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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로패 수상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2.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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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해외이민 사업 펼친 공로 인정받아

 

▲ 양창영 의원(오른쪽)이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다.(사진 양창영 의원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이 50년간 해외이민 사업을 펼쳐온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게 지난 16일 공로패를 전달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양창영 의원은 1965년 미국의 이민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해외이주사업을 시작, 해외 이주희망 이민자들을 위해 해외인력진출기구인 재단법인 범흥이주공사를 창립한 바 있다.
 
 이후 국제이주개발공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 희망자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며, 호서대학교에 해외개발학과를 신설해 많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재외동포사회 구축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현재까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법안,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해외이민 사업과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양 의원의 공로와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이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로패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권익 향상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