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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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 김종헌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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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대 국회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만들자(제안한다)

재외동포 관련 NGO,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외동포문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국회에 재외동포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할 주체들이 해외에 있고 투표권도 없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현안들은 국회의 높다란 장벽을 넘지못하고 소외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재외동포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재외동포가 만들어내는 민족적, 국가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재외동포문제를 독립된 변수로 다루기보다, 외교문제, 안보문제, 통일문제 노동문제 등의 하위변수로만 취급해온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체류 중국동포문제도 동포로서의 접근방법을 찾을수 없고 외국인노동자로 취급해 국내노동시장의 문제로만 바로보는 시각 역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타국의 자민족구성원들을 자국시민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당연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해외동포들의 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우리의 국회라고 할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화교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현급의 지방조직에까지 업무부서를 두고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재단이 정책수립 및 의결기능도 없을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약한 위상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도 중국의 화교위원회처럼 700만 동포의 문제를 국가적, 민족적 비젼 속에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재외동포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 재외동포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700만 동포를 아우르는 입법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