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총연, 파라과이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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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총연, 파라과이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 촉구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9.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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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외교부에 강한 유감 표명

 

▲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박세익 회장
  중남미한인회 총연합회(회장 박세익)가 파라과이한인회의 분규단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남미총연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5일 내려진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이라는 외교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연 측은 "대사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의 투서와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분규 사유에 근거하여 파라과이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의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한 조치"라며 "파라과이한인회가 그 정도의 위법을 행했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규단체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외교부 소속 파라과이 대사관의 주관적 판단보다 현지 한인 동포들의 여론과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고 경솔하게 행해진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과 화합에 역행한 조치"라며 "만약 실제로 파라과이 한인회 및 동포사회에 분규가 있었다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은 먼저 분규 해결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그 후에 분규 사실을 공론화하여 객관적 결론에 의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중남미 한인총연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 성명서
 
□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난 6월 5일 내려진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이라는 외교부 결정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를 촉구한다.
 
□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은 중남미 한인 이민 역사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파라과이 한인회와 한인 동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대사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의 투서와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분규 사유에 근거하여 파라과이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의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한 조치이며, 파라과이 한인회가 그 정도의 위법을 행했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분규단체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외교부 소속 파라과이 대사관의 주관적 판단 보다 현지 한인 동포들의 여론과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고 경솔하게 행해진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과 화합에 역행한 조치이다. 이는 해외 주재 공관이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동포들에게 고통과 갈등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한다.
 
 
□ 만약 실제로 파라과이 한인회 및 동포사회에 분규가 있었다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은 먼저 분규 해결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그 후에 분규 사실을 공론화하여 객관적 결론에 의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관이 모든 상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파라과이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조치로 중남미 한인 사회 전체가 경직되고 공관과 한인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다.
 
□ 이에 대한민국 750만 재외 동포들을 대표하는 세계 한인회 연합회에 속한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파라과이 한인회 분규단체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4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박세익
 
브라질 한인회장 박남근
우루과이 한인회장 이형만
아르헨티나 한인회장 이병환
파라과이 한인회장 김광진
페루 한인회장 이삼하
볼리비아 한인회장 손진후
니콰라과 한인회장 박대규
칠레 한인회장 김지용
코스타리카 한인회장 이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