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법원, 민사ㆍ강제집행 소송 인터넷 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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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법원, 민사ㆍ강제집행 소송 인터넷 예약제 시행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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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시 ‘원스톱 서비스’ 가능, 주중대사관 상세안내 예정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민사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 북경 각급 법원 소송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북경 고급인민법원의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21일부터 변호사만 가능했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소송 당사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소송진행 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수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기소자료 부족, 제출자료 형식불합치 등의 이유로 민원인이 수차례 법원을 방문해 장시간 등록대기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후에는 법원을 1회 방문하여 10분간 인터넷으로 소송예약을 하면, 업무일 기준 5일 후에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예약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권영세)은 영사부 자문변호사를 통해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문변호사 상담은 대표전화(8532-0404)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