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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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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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일 국회서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29조, 제30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진 의원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제82조의6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제261조 제3항 3호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 실명 확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네트워크, 인터넷 기자협회 등 시민단체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세상, 딴지일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터넷언론사들이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