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가디언 서류 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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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 가디언 서류 꼭 제출
  • 뉴질랜드 타임즈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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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부모 동반없는 18세 미만 유학생 부모 서명 또는 법적 가디언 지정 의무 … "친척도 가디언 가능" 입장 선회

◀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18세 미만 유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Legal Guardianship Document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8세 미만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경우 학생비자 발급조건으로 이민부에서 Legal Guardianship Document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대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에 따르면 Legal Guardianship Document 또는 Guardian Certificates는 이민부의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류형식이 아닌 유학생의 부모가 가디언에게 학생의 유학생활 전반에 대한 보살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명 레터로 반드시 뉴질랜드 정부 지정 공증기관이나 현지 변호사의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즉, 한국의 부 또는 모의 서명이 있는 한글 레터의 경우 뉴질랜드 정부 지정 공증기관에서 영문번역한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영문으로된 레터에 변호사가 직접 서명한 양식만 갖추면 법적 가디언 서류로 인정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민부는 요즘 홍보미숙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법적 가디언 서류와 관련, 본지와의 이메일 회신을 통해n "가디언은 ▲친부모나 양부모 ▲유언에 의한 가디언(아이의 부모가 사망했고 부모의 의지가 뚜렷한 사람) ▲아이에게 문제발생시 모국에서 돌봄을 부여받은 법정 가디언(아이의 부모가 장애자이거나 뉴질랜드에 아이들을 동반할 수 없어 친구나 친척을 대신해 모국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법원 지정 가디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부는 "가디언 정의에 따른 내용이나 이들 세가지 유형은 단지 실례에 불과하며 아이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디언이 가디언비자나 퍼밋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자의 케이스마다 평가돼야 하는데다 그들의 장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민부는 특히 지난해 발표된 가디언의 범위 가운데 ‘친척이 가디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데서 이번에는 ‘친척도 가디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유학생의 친척이 가디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이민부 입장 선회는 지난해 Trevor Mallard 교육부장관이 해외 유학생의 부모가 18세미만 유학생에게 홈스테이를 마련해주기 위해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를 가디언으로 지정할 경우 학교 당국자는 에이전트가 아닌 해외 유학생 부모로부터 가디언이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척이라는 근거를 마련한 유학생 부모의 서명된 면책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이민부는 가디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이민부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디언을 규정하고 가디언을 하려는 사람들을 가디언 정의속에 적합하도록 하느냐를 면밀하게 곧바로 조사할 예정은 아니지만 우선 가디언의 정의를 알아차려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예컨대, 이민부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온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역할을 한다는 것. 방문 목적 대신에 일을 한다든지 한다는 류의 것들은 이민부가 비자를 내 준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가디언이 갖춰야 할 서류와 관련해 이민부는 "신청자가 가디언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증거서류들을 요구할 지 모른다"며 "이것은 출생증명서나 양자 서류, 가디언 증명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의 가디언이 얼마만큼의 유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제한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이민부는 "인원수에 따른 특별한 한계치는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면서 "이민부는 한 사람이 20명의 유학생을 실제로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는 말로 의견을 대신했다. 이민부는 이어 "뉴질랜드 가디언비자의 경우 한 유학생이 두 부모들을 가질 수 없듯이 당초 이민부 규정은 하나의 가정 당 하나의 가디언을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민부 Media Advisor Brett Solvander씨는 "최근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부를 찾아오는 외국인들 가운데 가디언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가디언은 유학생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중차대한 사람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Trevor Mallard 교육부장관은 '나이어린 국제유학생을 위한 보다 강화된 보호책'이라는 유학생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중등학교의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문화·경제·사회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반면 이들의 복지와 개발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제하고 "뉴질랜드 교육서비스의 질과 평판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보호관리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었다.
Mallard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강화된 유학생보호관리법이 시행되는 지난해 12월중순께부터 만 10세이하(Year 1~6) 유학생들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가디언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 11~13세이하(Year 7~8) 유학생 가운데 부모나 법적 가디언이 없는 상태의 학생을 받는 학교당국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사전 프로그램 승인(Prior Programme Approval)을 취득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학생비자 신청 때 학생비자 신청서류를 보면 학교당국의 입학허가서와 잔고증명, 숙박시설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라고 돼 있을 뿐 가디언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자 신청자들이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민부 Media Advisor Brett Solvander씨는 "학생비자 신청당시 가디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서류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 취지에 걸맞게 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초중고교 일선학교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격감하자 학교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한국 등 일부 국가 유학생의 경우 학생비자 없이도 일단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가디언 비자는 유학생이 뉴질랜드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한 유학생의 돌봄과 관리를 위해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사람에게나 법적 가디언에게 Visitor 비자를 주고 있는 제도다.

김봉일 기자 / kim.bi@nz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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