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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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호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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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사회부적응 예방… 심리치료 등 특별교육"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영천시·사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1만 4,319건으로 2008년 1만 2,430건보다 15.2% 증가했으며, 이혼한 다문화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2008년 11.6%에서 2010년 15.9%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하여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10조 제4항 신설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