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다문화사회기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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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다문화사회기본법안' 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8.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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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의 체계적인 정책전환 추진 필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다문화사회기본법안'(의안 914호)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등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안 제1조)

김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은 △여가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 위해 3년마다 다문화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여가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작성 및 결과공표 △여가부장관은 다문화 구성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차별 전담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