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한국학교 운영 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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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외한국학교 운영 실태 '심각'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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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지도조사 결과… 무자격자 채용, 급여 과다 지급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외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는 교원자격이 없는 자를 부당 임용하는 등 운영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2010년부터 재외한국학교에 예산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작년부터 한국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번 지도조사에서 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모 학교는 총 8건이 적발됐다. 이 학교는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1명)을 부당 임용하고, 무자격 교사에게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징계 1명, 경고 1명, 회수 1851만2902원)

또한 고용계약서 없이 교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부당 지급(12명)하거나, 직원(1명)의 한국 일시귀국으로 근무기간이 아님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징계 1명, 경고 1명, 회수 154만1898원)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미구성, 학운위 심의없이 수업료·입학금 책정·관리(주의 2명) 및 발전기금 조성·운영(징계 1명, 경고 1명), 영수증 첨부 없이 저소득층 학비 지원(징계 1명, 경고 1명)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지도조사는 15개국 총 30개교의 재외한국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에 대해 지도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약 10개교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최주현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파견공무원(교장) 및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통해 재외교육기관 투명성 제고 및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교육기관장 성과관리 실시를 통해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에 대한 기관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주무관은 "2012년에는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회계운영에 대한 책임성 담보 및 학교회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