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세금보고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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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세금보고 열풍
  • 뉴욕 중앙일보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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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연방의회에서 연달아 불법체류자 구제안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합법신분 취득을 위한 소득세 신고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한인 회계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는 연일 불체자들이 정부의 구제책 시행 전망과 함께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연방상원에 상정된 구제법안에는 4년 이상 소득세 신고를 한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어 불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록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했지만 과거 4년 동안의 소득세를 지금이라도 내면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줄 수 없지만 소득세 신고는 법적으로 과태료와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면 소급 지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연방상원의 구제법안이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법이 제정될 때 지난 4년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이 명시되면 이같은 방법으로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박 변호사는 “일단 한인 불체자들이 미래의 영주권 취득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4년간의 소득세를 소급 지불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미 정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체자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느냐는 것이므로 세금을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4년 이상 고용이 됐었는지를 세금 기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률 공인 회계사도 “이민법을 어긴 불체자가 탈세범으로까지 몰리면 앞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소득세 신고 기록이 화근이 돼 추방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불체자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받은 불법체류자는 무려 5백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ykjhn@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1. 29   18: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