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고위직 개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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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고위직 개방 ‘초읽기’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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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등 6개 공관 이달 중 임용 확정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공관 고위직 개방인사

재외공관 고위 직위가 개방되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높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직위 개방 내용을 담고 대상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본(대), 주중국(대), 주미국(대), 주러시아(대), 주OECD(표), 주제네바(표), 주칠레(대), 주EU(표), 주카자흐(대), 주사우디(대), 주이란(대), 주상하이(총), 주홍콩(총), 주LA(총) 등 14개 공관의 차석(공사급)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주칠레(대), 주카자흐(대), 주사우디(대), 주이란(대), 주상하이(총), 주LA(총) 등의 공관 차석 직위는 이미 임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인사발령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6개 공관 중 재외동포 인재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6개 공관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주로 외교부 직원이나 타 부처 공무원들의 지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관 직위 개방이 정례화되면 현지사정에 밝은 재외동포 전문인력의 도입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의 관계자는 “LA총영사관의 경우 사업가 등 재미동포들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앞서 지난 2010년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해 우리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위 개방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이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직위 개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외무공무원법’을 지난 해 7월 공포한 데 이어 ‘외무공무원임용령’을 지난 10월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30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공관 고위직 외부인사 수혈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