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업소 규제 강화 한인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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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업소 규제 강화 한인업계 우려
  • 뉴욕 중앙일보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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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업소 규제강화 되면…(조금 작게)

노래방 영업 ‘사실상 끝 ’(3단)



한인 업주들 대응책 마련 부심(2단)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야간업소 규제강화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한인 업주들도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4면>

특히 지난 몇년간 극심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흥업계가 규제강화법에 의해 더욱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규제강화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한결같이 “이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새벽 1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업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을 닫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러싱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 온 키세나노래방측은 “노래방은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객이 가장 많고 뉴욕시의 30여개 한인 노래방은 대부분 새벽 4~5시까지 문을 연다”며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못하면 장사는 끝”이라고 말했다.이 노래방측은 또 “이미 소방국 등 각종 정부기관들로부터 타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비상구, 미성년 출입, 주류 면허 등에 대한 단속을 받고 있는데 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규제강화법이 제정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한인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퀸즈에만 1백여개에 달할 것이라며 이들 업소가 타격을 받으면 한인사회 경제도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이번 법 제정 추진은 소비자보호국의 소상인에 대한 횡포”라며 “업주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야간 유흥업소 단체인 ‘나이트라이프협회’는 “당신의 비즈니스도 새벽 1시 이후 문을 닫게될지 모릅니다”는 경고성 문구가 적힌 전단을 배포하며 업주들을 상대로 규제강화법의 내용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월4일 맨해튼 ‘로터스’(409 W. 14th St.)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대한 문의는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718)886-5533.

김종훈 기자

nykjhn@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1. 23   2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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