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유권자센터 뉴저지 법률서비스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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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유권자센터 뉴저지 법률서비스와 파트너십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11.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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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노인법 프로젝트를 위주 서비스 제공


한인유권자센터(대표 김동찬)가 7월 8일 뉴저지 최대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인 ‘뉴저지 법률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와 파트너십을 맺고 북동부 뉴저지 법률서비스의 서비스를 한인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는 뉴저지지역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주택, 가정법, 공공혜택, 노동법, 소비자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저지지역 한인사회에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작년부터 NNJLS와 접촉, 한인사회에 서비스 가능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인유권자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통해 이뤄질 이번 법률 서비스는 우선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과 노인법 프로젝트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서비스로 유권자센터와 NNJLS는 7월 13일 NNJLS 사무실에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연방세금과 관련된 각종 제도, IRS와의 분쟁대처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유권자센터는 이 프로그램 후원을 위한 성인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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