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의 직접적인 위안화 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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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직접적인 위안화 송금 가능해진다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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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시행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7일 개인이 중국으로 위안화(CNY)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중국으로의 위안화 해외송금이 불가능해 달러 등의 외국통화로 송금하던 고객들이 이중환전으로 추가 부담했던 환전수수료가 절감됨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송금 수취 시에도 송금대금 수령절차가 간편해진다.

송금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일 최고 송금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단 송금의뢰인이 중국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중국 송금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들이 선호하는 송금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에 중국공상은행과 공동으로 ‘KB위안화 바로 송금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달리 중국에서 수취인이 받을 위안화 금액을 미리 확정시켜 한국에서 달러로 송금하는 개인송금 제도로 중국 내에서 중국공상은행만이 취급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