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가능
상태바
11월부터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가능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9.13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스톡홀롬에서 조인식 가져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지난 9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양국의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8~30세의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서,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국에 건너간 이들은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수시 입출국도 가능해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젊은 층에 각광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스웨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증대돼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스웨덴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에 이어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해 1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간 우리 청년들은 약 5만 3,000명에 이른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조희용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와 토비아스 빌스트롬 스웨덴 이민난민정책장관이 참석했다.

한편, 1959년 처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스웨덴에는 현재 약 1,500여명의 한인 동포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만명에 가까운 입양 한인도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