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진출 우리기업 무료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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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진출 우리기업 무료 법률서비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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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대사관-다카 kbc에 신청하면 1주일 이내 회신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태영)과 코트라 다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현지 경영상 애로사항을 돕기 위한 ‘자문변호사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08년도 말을 기준으로 수교 이래 최초 10억불 교역규모를 돌파하며 경제교류관계를 다져 왔다. 대사관은 “10억불 교역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로 양국관계가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글라데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사관과 현지 한인 경제단체들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경영 상 애로사항을 타개함과 동시에, 주재국 정부의 투자법규, 세재변화 동향 등을 신속하게 알리고자 이번 무료 법률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주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투자진출기업이라면 누구나 현지경영에 필요한 제반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세재, 회사법 등이 서비스 대상에 속한다.

기업문의사항은 다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로 접수한다. 이메일(sono50@kotra.or.kr), 전화(02-882-4218), 팩스(02-882-3068), 개별방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양식은 비즈니스센터 및 재방한인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해 서비스를 접수한 이후에는 적어도 7일 이내에 담당 변호사의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변호사 개별면담을 희망한 경우라면 건당 상담에 1시간 이내의 소요시간을 예상해야 하며, 기타 구두 및 서면을 통한 문의 및 지원요청은 서면으로 응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