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액체 및 젤류 휴대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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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액체 및 젤류 휴대반입 제한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7.02.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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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서도 액체 및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된다.

한국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 젤류, 에어로졸 등의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반입제한조치에 따르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는 단위 용기당 100mℓ 이하의 용기에 담겨야 하며, 용량 1ℓ 이하의 지퍼락(Zipper Lock) 봉투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용 음식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Temper-evident bag)로 포장해야 하며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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