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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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 추진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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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제결혼 피해 방지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급속히 늘고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국제결혼과 관련된 총 159건의 피해사례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이 가장 많았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르는 피해사례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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