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천국제공항 민원서비스 '여권도우미'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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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천국제공항 민원서비스 '여권도우미' 톡톡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7.0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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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훼손여권 등 재발급 상담 호평

적은 인력에도 2005년 5월 이후 2만여건 상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 계신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 훼손이 심해 수속이 안 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인천국제공항 내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민원서비스를 찾아가면 된다'이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이 심한 경우 서울이나 인천까지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긴급여권 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

긴급여권 발급은 긴박한 수출계약이나 해외 거주하는 가족의 위급한 경우, 당일 꼭 출국해야만 하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된다. 관광, 단순방문 여행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이후 여권 접수건수는 총 5800여 건으로 일일평균 37건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1만5000여건, 일일평균 60건이 접수됐다. 민원센터 주요 업무는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긴급 단수여권 발급,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복수여권 발급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잔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의 경우에는 긴급복수 여권에 대해서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센터 노력에도 고충이 뒤따르고 있다. 팀장 1명에 직원 3명(계약직)이 하루 평균 60건의 여권 접수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상담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또 신원조회 등으로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관광, 단순방문 여행인데도 억지 부리는 민원인들로 인해 당일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다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서비스 황도연 팀장은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관광으로 억지부리거나 여행사하고 짜고서 떼를 쓰는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또 “사업하는 재외동포들 중 유효기간이 짧아 입국을 망설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입국 후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 해결 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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