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법 개정적용 미주 한인들 문의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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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역법 개정적용 미주 한인들 문의쇄도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6.12.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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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자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사진설명] 주미한국대사관(대사 이태식) 주최 '병무행정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병무청 관계자가 미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4세 이하자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등 내년부터 새로 개정된 한국의 병역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문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미국시각) 워싱턴D.C.소재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는 한국 병무청이 직접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고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전원규 차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병역법 개정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24세 이하자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였다. 병무청 측은 "24세 이하자는 내년부터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도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일 국외 체류중 25세가 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상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사항 중 하나다. 현행 병역법은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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