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주권자 국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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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주권자 국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6.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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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권자 처우개선 위한 세미나
▲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영주권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건국대 양필승 교수, 민변 안영도 변호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 한중일보 유국흥 사장, 세종대 Yano Takayoshi 강사와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권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영주권자는 국적상 외국인이지만 다른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고, 한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내국인이 되었으므로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주민번호가 없거나 5나 6번으로 시작하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인터넷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식시스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국내거주 화교가 비록 대만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화교들을 위한 각종 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과 결혼해 22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Yano Takayoshi는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각종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며“국제결혼 이민자는 한국에서 세계화라는 대의명분과 달리 사회적 약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계한 국내외국인 중 영주권자 현황을 보면, 6월 현재 대만 국적이 1만 1329명으로 전체 영주권자 1만 2748명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국적이 1199명으로 9%, 중국과 미국, 러시아, 기타 국적이 2%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영주권자는 법적으로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1년 이내 해외 여행시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단, 1년 초과시 재입국 허가 필요) △취업제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유국흥 한중일보 사장은 화교자녀 교육과 관련,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결혼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화교학교를 다니고 화교문화를 배운다”며“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자녀가 대학입학 외국인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고서야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화교 영주권자 경우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등록도 되지 않는다”며“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아온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과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국내거주 화교가 2002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내 영주권자 처우 개선에 한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개최 배경의 핵심이 영주자의 경제활동과 외국의 우수전문 인력유치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 결혼성공률이 50%에 불과하다”고 최근 급증하는 이주결혼여성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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