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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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
  • 김춘효 기자
  • 승인 2006.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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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위원회 찬반투표서 한국도 찬성 91표로 통과

북한의 갖가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찬성 아래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 찬성 91대 반대 21, 기권 60표로 이를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 여러 국가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중국과 이란 등은 지난해 결의안 상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를 반대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 구금 등을 일삼고 사상과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두고 강제노역을 실시하는 등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하고, 탈북자들이 송환돼 돌아오면 반역자로 간주해 고문하고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에 대해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에 따른 조치로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토록 하는 특별보고관을 두도록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 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안보리 대북결의안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표부는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도하게 이뤄진 이런 문건들은 내정간섭이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인권은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처음 찬성표를 던진 최영진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표결 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고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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