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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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추진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6.1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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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의원 등 17명 발의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여야 17인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외체류자에게 투표권행사를 가능케 하고 재외동포 중 해외단기체류자로 속하는 상사 주재원, 파견 군인, 외무공무원, 유학생 등에게도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참정권 부여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외교정책상의 문제와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08년 이후 대선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부칙에 명기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의 결실이다”며 “작년 재외동포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과 합의한‘영주권자 투표권부여에 대한 명기’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재자 신고 및 투표 행위를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 도록 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법안 수반 비용과 관련, 2007년 대선 223억원, 2008년 총선 235억원으로 분석했으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외부재자투표선거권자는 각각 약 142만명과 163만명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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