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권법률가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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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권법률가 힘 모으자
  • 김재수
  • 승인 2006.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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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주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한 동포가 원청업자로부터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수당을 받지 못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근무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업재해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도 어렵다는 것이다.

호주한인동포사회에서는 청소업이 한인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하니 원청업자들에게 피해를 본 하청업자 사례도 많을 것이다.

미주동포사회에서도 이런 류의 피해사례는 셀수 없이 많았다.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보자.
한인 이모씨는 청소업자 백모씨를 위해 로스엔젤레스인근 한 작은 시의 시청청소를 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

백모씨는 원청업자 주모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했는데 주모씨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돈을 도박하는데 탕진하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돈도 빌려쓰고는 갚지 않았다.
청소기구 운반하는데 필요한 자동차기름값도 지급하지 않아서 백모씨와 주모씨는 노동청에 제소당했다.

또 다른 한인동포는 원청업자로부터 청소권을 권리금내고 샀다가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임금도 받지 못했다. 다른 건물청소권도 샀으나 알고 보니 원청업자는 아예 그 건물 청소권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한 동포들에게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비를 낼 형편이 못되니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지역 한인회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동포들을 돕기위해 해외인권법률가협회같은 것을 결성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맡아 피해동포들을 도울수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서 같이 각지역 피해사례도 알아보고 피해예방책도 논의해 보고 피해를 당했을때 해결책도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각 지역의 피해동포들이 연락할수 있도록 협회에서 이런 변호사들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어떨까?

일년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법률세미나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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